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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6:29 댓글0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송치

지난 8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의 사건을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 증권가를 소관하고 있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공모 의혹 등 각종 굵직한 금융범죄 사건을 도맡은 부서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역임 시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시절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12억원가량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전날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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