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023.12.13 17:26 댓글0
1. 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
2. 주요내용 | 1)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년 2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2023년 사업년도(제29기) 결산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사업년도(제29기) 결산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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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12-1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 ||
※ 관련공시 | 2022-02-11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3-03-28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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