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020.10.21 16:3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0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카오 | |
대 표 이 사 : | 여민수, 조수용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 |
(전 화) 1577-3321, 1577-3754 | ||
(홈페이지)http://www.kakao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IO | (성 명) 배재현 |
(전 화) 02-6718-1082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외화 해외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39,57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300,000,000 | USD | ||||
기준환율등 | 1,131.90 | ||||||
발행지역 | 싱가포르 등 해외금융시장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39,57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4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 지급 없음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까지 조기상환되거나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잔존 사채원리금에 대해 만기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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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450,713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종가의 127.5% 이상의 교환가액으로 결정 | ||||||
교환대상 | 종류 | 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
주식수 | 753,40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9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1월 01일 | |||||
종료일 | 2023년 04월 18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의 종류 변경, 주주에 대한 옵션 또는 워런트의 추가발행, 주식배당, 현금배당, 기타 자산의 배당, 시가 미만의 신주발행 등과 같은 교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Put Option) -납일일로부터 2년(2022. 10.28.)이 되는 날 - 당사의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 당사 발행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Call Option) -납입일로부터 1년 6개월년 (2022. 04. 28.) 후부터 사채만기일 30영업일 전까지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종가가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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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약일 | 2020년 10월 21일 | ||||||
11. 납입일 | 2020년 10월 28일 | ||||||
12. 대표주관회사 |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 J.P. Morgan Securities p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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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제출대상 여부: 면제 - 면제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제5호 조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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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2. 사채의 권면총액(원)',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원/주), 교환대상 주식수'는 이사회 결의 후, 투자자모집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확정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상기 '2. 사채의 권면총액(원)',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원/주)'은 상기 '2-1 기준환율'(2020년 10월 21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종가 환율 1131.9원/USD)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교환권 행사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만기 10일전(2023년 4월 18일)까지 입니다.
라. 본 사채의 발행조건상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본 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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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카카오의 플랫폼과 콘텐츠 강화를 위한 M&A 재원 확보 * 현재 세부적인 투자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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