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바이오 2013.07.25 17:25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및 정리매매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 | |
2. 주요내용 | 1.채권자:주식회사 지아이바이오 2.채무자:한국거래소 3.사건번호:2013카합516 <신청취지> 1.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상장폐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정리매매를 명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이유> 1.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들은 모두 해소된 상태이므로 이런 상황에서도 채무자가 상장폐지 내지 정리매매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정이 위법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상장폐지를 명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사후적으로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 채권자에게는 그동안 발생한 손실과 계속 기업으로서의 시장 평가 등에 치명타를 입게되어 승소판결이 무용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이 사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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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3-07-2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13.07.01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 안내) -2013.04.23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안내) -2013.04.0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013.03.2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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