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바이오 2013.06.28 10:49 댓글0
정정일자 | 2013-06-2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PT.골든호더)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지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5.31 | |
3. 정정사유 | 잔금 지급기일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계약해지금액 잔금지급기한 : 2013년 6월 30일까지 | 계약해지금액 잔금지급기한 : 2013년 8월 31일까지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잔금완료(2013.06.30)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잔금완료(2013.08.31)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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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타법인 주식(PT.골든호더)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지 |
2. 주요내용 | 1. 계약 해지 내역 가. 해지 사유 - 계약상대방(PT GOLDEN HODER, 이호석, 홍재욱)이 주식양수도계약 해지통보함으로써 회사는 이를 수락,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이사회결의(2013.03.18)로써 본 계약해지 통보를 수락하였습니다. 나. 해지 금액 : 65억원 - 계약해지금은 총 65억원으로 2013년 8월 31일까지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1) 2013.02.28~2013.03.18 까지 : 5,400,040,500원 2) 2013.03.19 : 300,000,000원 3) 미수령액 : 799,959,500원 다. 해지 배경 - 본 출자결정 계약해지는 계약상대방(PT GOLDEN HODER, 이호석, 홍재욱)이 매출 및 이익보장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2012년 4월 19일 홍재욱과 체결한 협의서에 의거 잔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양수도계약을 종결하였습니다. - 계약상대방(PT GOLDEN HODER, 이호석, 홍재욱)은 매출 및 이익보장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자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회사가 거절하자 계약상대방은 회사의 거절 사유로 주식양수도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 회사는 이사회결의(2013.03.18)로써 본 계약해지 통보를 수락하였습니다 2. 취득경과 가. 취득 - 2011년 9월 19일 PT.골든호더의 주주인 이호석, 홍재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니켈채굴사업에 진출 나. 양수도 금액 : 65억원 다. 계약체결시 주요 계약내용 - 니켈채굴사업의 매출 보호를 위하여 [권한 양도, 매출 및 이익에 관한 확약서], [매출에 관한 추가 확약서]를 체결 1) GOLDEN HODER는 GIBIO에게 향후 5년 동안 연간 최소 미화 3천만불의 매출을 보장함을 확약하는 것 2) 확약일(2011년 9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단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주식취득 완료 - 2012년 4월 19일 합의 약정서를 통해 PT.골든호더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다항의 조건을 이행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음 - 회사는 양도인 홍재욱과 2012년 4월 19일 합의약정서에 의해 양수도대금 중 잔금 15억원을 지급의무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종결하기로 함 |
3. 결정(발생)일자 | 2013-03-18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잔금완료(2013.08.31)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시 2011.09.2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1.10.19 [정정]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1.11.18 [정정]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1.12.19 [정정]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2.02.20 [정정]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2.07.02 [정정]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3.03.18 타법인 주식(PT.골든호더)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지 2013.03.29 [정정]타법인 주식(PT.골든호더)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지 2013.04.30 [정정]타법인 주식(PT.골든호더)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지 2013.05.31 [정정]타법인 주식(PT.골든호더)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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