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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에스에스티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브이에스에스티 2010.09.17 16:38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9-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09-13
3. 정정사유 일정 및 의안변경, 의안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일정 2010-11-05 2010-11-26
의안 1.제1호의안:이사전원 해임 및 재선임의 건
2-1 : 사내이사 민봉기 해임의 건
2-2 : 사내이사 이재준 해임의 건
2-3 : 사내이사 김도현 해임의 건
2-4 : 사외이사 어준호 해임의 건
2-5 : 사외이사 강성교 해임의 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정관 38조의 2항을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의안 2.제2호의안:감사 해임 및 재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현재 등기이사 전원
2-1 : 사내이사 민봉기 해임의 건
2-2 : 사내이사 이재준 해임의 건
2-3 : 사내이사 김도현 해임의 건
2-4 : 사외이사 어준호 해임의 건
2-5 : 사외이사 강성교 해임의 건
의안 3.제3호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정관38조 2항 단서조항-황금낙하산 조항 삭제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현재 등기감사 전원
3-1 : 감사 김종권 해임의 건
의안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이사추천 시기 조정을 위해서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0-11-26
시간 오전 9시 00분
2. 장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15 새한벤처월드 4층 당사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정관 38조의 2항을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현재 등기이사 전원
2-1 : 사내이사 민봉기 해임의 건
2-2 : 사내이사 이재준 해임의 건
2-3 : 사내이사 김도현 해임의 건
2-4 : 사외이사 어준호 해임의 건
2-5 : 사외이사 강성교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현재 등기감사 전원
3-1 : 감사 김종권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9-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사 전원의 해임시 신규이사선임에 따른 이사후보자가 미확정되어 결정되는 대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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