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에스에스티 2010.09.17 16:38 댓글0
정정일자 | 2010-09-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9-13 | |
3. 정정사유 | 일정 및 의안변경, 의안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일정 | 2010-11-05 | 2010-11-26 |
의안 | 1.제1호의안:이사전원 해임 및 재선임의 건 2-1 : 사내이사 민봉기 해임의 건 2-2 : 사내이사 이재준 해임의 건 2-3 : 사내이사 김도현 해임의 건 2-4 : 사외이사 어준호 해임의 건 2-5 : 사외이사 강성교 해임의 건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정관 38조의 2항을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의안 | 2.제2호의안:감사 해임 및 재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현재 등기이사 전원 2-1 : 사내이사 민봉기 해임의 건 2-2 : 사내이사 이재준 해임의 건 2-3 : 사내이사 김도현 해임의 건 2-4 : 사외이사 어준호 해임의 건 2-5 : 사외이사 강성교 해임의 건 |
의안 | 3.제3호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정관38조 2항 단서조항-황금낙하산 조항 삭제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현재 등기감사 전원 3-1 : 감사 김종권 해임의 건 |
의안 | -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의안 | - |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이사추천 시기 조정을 위해서 |
1. 일시 | 날짜 | 2010-11-26 | |
시간 | 오전 9시 00분 | ||
2. 장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15 새한벤처월드 4층 당사회의실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정관 38조의 2항을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현재 등기이사 전원 2-1 : 사내이사 민봉기 해임의 건 2-2 : 사내이사 이재준 해임의 건 2-3 : 사내이사 김도현 해임의 건 2-4 : 사외이사 어준호 해임의 건 2-5 : 사외이사 강성교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현재 등기감사 전원 3-1 : 감사 김종권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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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1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사 전원의 해임시 신규이사선임에 따른 이사후보자가 미확정되어 결정되는 대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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