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에스에스티 2010.07.06 17:56 댓글0
제목 : (주)브이에스에스티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한국거래소는 2010.07.06 동사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동사의 '횡령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0.07.06 11:16:00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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