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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34.3%)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등 248곳(45.7%)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19.9%)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55.2%)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30.9%)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14%)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5년간 36명에게는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됐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