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군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을 선정했다. 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되는 만큼 향후 지방 인구소멸지역 정책의 핵심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2년간 총 사업이 8867억원이 투입되지만 국비 비중이 약 40%인 반면 군의 재정 자립도는 낮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다. 당장 내년 초 지급을 시작해 2027년 12월까지 매달 기본소득이 운영되는 셈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령 제한 없이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면 받을 수 있다. 타지에서 시범사업지로 이사를 와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이 시범사업지에 살 경우 60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지자체 재량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시범사업 재원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국비 3278억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원을 쏟는다. 정부는 총 사업비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한 바 있다.
이날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내부적으로 30일 이상 거주자로 기준을 두려고 한다. 주민등록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며 “영주권을 갖춘 외국인 및 주민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은 가능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불법체류자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군에서 이주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선 “월 15만원으로 근거지를 옮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은 2022년 연천군 내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 도입한 경험과 연계하기 위해 선정됐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어 이를 국민에게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해 선정됐다. 충남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이다. 관내 소비 증진 등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검증 대상이 됐다.
전북 순창군은 2021년 인구감소율 전국 1위 기초 지자체였지만 생애주기별 보편 복지 확대 및 인구 유입효과를 증명한 지자체다. 전남 신안군은 어촌지역이자 햇빛·바람연금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이 될 수 있어 선정됐다. 경북 영양군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어 이를 활용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를 검토한다. 경남 남해군은 청년 유입기반이 조성돼 있어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뽑혔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이 정책 효과를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