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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투자신탁계약 종료예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해성산업 2023.10.24 16:48 댓글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투자신탁계약 종료예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2. 주요내용 1. 투자신탁계약 명칭: TAMS사모기업안정주식투자신탁11호

2. 투자신탁계약 기간: 1995년 1월 16일 ~ 2023년 11월 19일

3. 투자신탁계약 승계일: 2020년 07월 01일 (합병등기일)

4. 투자신탁계약 해지내용
  1) 계약금액: 20억원
  2) 처분대상 자기주식수: 43,036주
  3) 해지사유: 계약종료

5. 자기주식 처분시작일자:2023-10-25(예정)

6. 자기주식 처분종료일자:2023-11-15(예정)

7. 위탁투자중개업자: 한국투자증권(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3. 사실발생(확인)일 2023-10-24
4. 결정일 2023-10-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당사의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이 진행됨을 알리는 공시입니다.

- 본 투자신탁계약 약관에서 환매 시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계약종료 시점의 펀드 기준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본 투자신탁계약의 종료 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 최초 설정 당시의 법률(구 증권거래법 제 189조2제1항)에 따라 회사로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 본 투자신탁계약은 2020년 07월 01일 합병등기로 당사가 舊한국제지 주식회사(002300)를 흡수합병하며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며 보유하게 된 자사주 펀드 투자신탁계약입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계약과 관련된 기타 공시의 건은 舊한국제지 주식회사(002300)가 전자공시시스템 내 공시 기재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투자신탁계약은 위 합병 당시 최초 계약체결 수익자인 舊한국제지 주식회사(002300)의 자기주식 25,830주에 대하여 당사와의 합병비율 1.6661460주의 비율로 당사의 합병신주 43,036주가 배정되었습니다.

- 본 투자신탁계약은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으로써 취득에 관한 주요사항보고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본 투자신탁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예정)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 결정)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본 투자신탁계약이 종료될 날로부터 5일이내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0-05-21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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