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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두산에너빌리티 2024.02.20 17:52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20(화)
3. 정정사유 2심 판결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건번호 2017가합 201266 2023나10802
3. 결정ㆍ판결내용 - 피고 : 두산에너빌리티 외 12개사

1. 피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등 7개 회사는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당사 예상분 : 127억원(원금 : 99억원, 이자 : 28억원)
  
2. 소송비용은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 : 두산에너빌리티 외 9개사

1. 피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등 7개 회사는 공동하여 52,936,363,627원 및 그 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 2. 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58,230,000,000 52,936,363,627
4. 결정ㆍ판결금액

자기자본대비(%)
0.83 0.75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상고 등 대응방향 결정 예정
8. 결정ㆍ판결일자 2022-12-08 2024-02-07
9. 확인일자 2022-12-20 2024-02-1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1. 본 건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금번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법무 대리인을 통하여
   판결 결정문을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3항의 판결금액의 변경에 따라 1심
   판결에서 가집행한 금액 중 1,234,136,533원을
   원고측으로 부터 수령하였습니다.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법무 대리인을 통하여
   판결 결정문을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3나10802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결정ㆍ판결내용 - 피고 : 두산에너빌리티 외 9개사

1. 피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등 7개 회사는
     공동하여 52,936,363,627원 및 그 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 2. 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52,936,363,627
자기자본(원) 7,026,107,672,132
자기자본대비(%) 0.7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상고 등 대응방향 결정 예정
8. 결정ㆍ판결일자 2024-02-07
9. 확인일자 2024-02-1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금번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3항의 판결금액의 변경에 따라 1심
    판결에서 가집행한 금액 중 1,234,136,533원을
    원고측으로 부터 수령하였습니다.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법무 대리인을 통하여
    판결 결정문을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7-03-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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