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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주) 주식선물투자유의안내(두산중공업(주)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안내)

두산중공업 2021.12.03 15:58 댓글0

주식선물 투자유의 안내
두산중공업(주) 유상증자 결정('21.11.26)에 따라 두산중공업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치대상

   가.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나. 거래승수 조정 : '21.12.29일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다.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2. 조치내용

   가.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21.12.29)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두산중공업(주) 보통주 주권의 '21.12.29일 종가  

   나.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조정 후 거래승수: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표준거래승수는 10임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두산중공업(주) 보통주 주권의 '21.12.29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 종목 상장폐지


3. 적용일(권리락일) : '21. 12. 30(목)


4.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21.12.29)에 안내할 예정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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