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2021.12.03 15:58 댓글0
두산중공업(주) 유상증자 결정('21.11.26)에 따라 두산중공업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치대상 가.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나. 거래승수 조정 : '21.12.29일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다.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2. 조치내용 가.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21.12.29)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두산중공업(주) 보통주 주권의 '21.12.29일 종가 나.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조정 후 거래승수: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표준거래승수는 10임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두산중공업(주) 보통주 주권의 '21.12.29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 종목 상장폐지 3. 적용일(권리락일) : '21. 12. 30(목) 4.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21.12.29)에 안내할 예정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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