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2021.11.19 16:11 댓글0
1. 제목 | 자회사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및 관련 거래 등 | |
2. 주요내용 | 당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련의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통하여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인(아래 정의된 바에 따름)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 1. 본건 거래의 구조 -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대표 PEF") 등 6개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총 1,380억원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디비씨 주식회사는 1,200억원을 각 출자하여 투자목적회사(예정 회사명: 위브홀딩스 유한회사, 이하 "1차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함. - 1차 투자목적회사는 선순위 출자자로서 2,580억원을, 당사는 후순위 출자자로서 1,200억원 상당의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일부(보통주식 82,005,761주 및 전환상환우선주식 5,649,462주, 이하 "현물출자 대상주식")를 각 출자하여 투자목적회사(예정 회사명: 더제니스홀딩스 유한회사, 이하 "2차 투자목적회사" 또는 "인수인", 1차 투자목적회사와 총칭하여 "본건 투자목적회사들")를 설립함. - 인수인은 대상회사가 실시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대상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식 182,615,048주를 약 2,500억원(1주당 1,369원)에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 대상주식과 합하여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4%를 보유하는 최다출자자로서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함. 2. 본건 거래의 종결 이후로의 주요 권리·의무 - 당사는 당사 보유의 대상회사 발행주식(보통주식 218,450,678주 및 전환상환우선주식 15,049,293주, 합계 발행주식총수의 46%)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보유하는 비영업용자산(장부가액 약 3,200억원 상당) 및 그 처분대금에 대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며, 그 처분 또는 그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행에 따라 대상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익으로부터 인수인을 면책하기로 함. - 본건 투자목적회사들의 재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표 PEF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위탁됨 3. 본건 거래 일정 - 이사회승인 및 관련계약 체결일: 2021. 11. 19. - 거래종결 예정일: 2021. 12. 22. 4. 기타 - 상기 공시는 하기 관련공시 2021-11-0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공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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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11-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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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1-0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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