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2024.02.16 11:11 댓글0
정정일자 | 2024-02-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2-15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내용별 상세내용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기타 | -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최초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계약이행금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미만 - 원공시일 : '22.07.01 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2.07.01 - 공시일 : '24.01.15 |
-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이행금액 50%이상 변경 등 |
원공시일 | 2022-07-01 |
공시일 | 2024-01-15 |
지정예고일 | 2024-02-15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03-12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최초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계약이행금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미만 - 원공시일 : '22.07.01 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2.07.01 - 공시일 : '2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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