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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앤지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KT&G 2024.03.04 17:32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077
2. 원고(신청인) 아그네스(Agnes)
3.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2024.3. 개최예정인 2023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3
7. 확인일자 2024-03-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과 관련하여 당사 이사회는 본건 신청인 아그네스(Agnes)의 주주제안을 전부 수용하여「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을 결의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4-02-28「주주총회소집결의」,「주주총회소집공고」및「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하였습니다.

- 상기 '5.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신청인 아그네스(Agnes)가 관할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취하서를 2024-02-29 제출하여 본건은 종결되었으며,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는 2024-03-04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8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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