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2024.01.25 17:5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50428 |
2. 원고ㆍ신청인 | 아그네스(Agnes)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5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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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25 | ||
7. 확인일자 | 2024-01-2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10-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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