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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앤지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KT&G 2023.10.13 16:39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 50428
2. 원고(신청인) 아그네스(Agnes)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0-06
7. 확인일자 2023-10-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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