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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슬(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3건)

럭슬 2021.04.14 17:18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 회사분할 결정 철회
- 영업정지 철회
원공시일 2020-12-29
공시일 2021-02-23
지정예고일 2021-03-24
지정일 2021-04-15
부과벌점 10.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13.2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천만원(10.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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