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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주) 횡령ㆍ배임혐의발생

디에스티 2021.06.17 15:39 댓글0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2. 피고소인 : 김XX(전 대표이사),
               주XX(전 대표이사),
               석XX(자금담당 임원)

3. 고소내용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22,400,000,000
자기자본(원) 33,012,580,703
자기자본대비(%) 67.8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1-06-17
5. 확인일자 2021-06-1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동 혐의금액은 과거 발생 비용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및 2020년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관련 의견거절이라, 당사의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사건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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