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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디에스티 2021.04.27 15:0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4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배정대상자 변경에 따른 일정 연장 2021년 4월 27일

2021년 5월 17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배정대상자 변경에 따른 일정 연장 2021년 5월 12일

2021년 5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배정대상자 변경에 따른 일정 연장 2021년 5월 12일 2021년 5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4월 16일


회     사     명  : 디에스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윤기, 양성문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9길 26

(전  화) 02-3497-9200

(홈페이지)http://www.kor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석한진

(전  화) 02-3497-92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216,21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3,956,04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999,999,5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제2항
9. 납입일 2021.05.1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05.3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05.3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16,216,215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4.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근거
당사는 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어2020년03월27일이후로 주권매매거래정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주가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야 하나, 당사가 기준주가 산정을 여러 회계법인에 의뢰 하였으나 당사가 접촉한 회계법인들에서는 당사의 유상증자 기준주가 산정 의뢰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거절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이사회는 주권의 매매일(코스닥시장에서 당사의 주권이 매매거래 정지되기 이전) 기준 최근일 종가(370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66원),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263원),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295원), 3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465원) 등을 참고하여 370원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나.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1년 4월 26일
2) 청약처 :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5 (역삼동, 원경빌딩 2층)


다.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의 변경을 포함하여 구체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6.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신규시장 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명지유플러스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 없음 13,513,513 1년간 보호예수
산레모코퍼레이션㈜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 없음 2,702,702 1년간 보호예수



※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분 유상증자 납입 전 유상증자 납입 후
최대주주 등 한강홀딩스 ㈜명지유플러스
보유주식수 4,068,383주 13,513,5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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