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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엠투엔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엠투엔 2023.04.12 17:4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투엔
대  표   이  사  : 이 승 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13층

(전  화) 02-2636-2431

(홈페이지) http://www.m2n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승 건

(전  화) 02-2165-123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036,658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342,23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999,990,7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0.1%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의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우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의 배당과 관련해서는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립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 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 에 강제 상환한다.

⑥ 이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는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⑦ 이 회사는 상환 주식 발행 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8조의3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주발행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당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투자자금의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투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발행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 전환비율 : 1 대1
-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
- 전환가격 조정 사항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2,036,658
의결권에 관한 사항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액면가 기준 0.1%(이하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음

-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91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906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 2항
9. 납입일 2023년 04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 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원) 내용
채무상환 9,999,990,780 채무상환


나.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4,844.37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945.93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927.94원
ⓓ 산술평균 (ⓐ+ⓑ+ⓒ) / 3 4,906.08원
기준주가 ( Min{ⓒ,ⓓ} ) 4,906.08원
할인율 0.0%
할인 적용가 4,906.08원
최종 발행가액(※호가단위미만 절상) 4,910원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다.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3년 04월 14일
2) 납입일 : 2023년 04월 20일
3) 청약취급처 : (주)엠투엔 본점
4)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서대문지점


라.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식
2) 우선배당 : 액면가 기준 연 0.1%  (비누적적, 비참가적 조건)
3)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
4) 전환권 :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전환기간 :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당일포함)로부터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 전일(당일포함)까지
  - 존속기간의 만기일 도래시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6)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7) 전환비율 :  1 대 1
8) 전환비율(전환가격)의 조정

가) 발행회사가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시가보다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주, 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 하거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전환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조정 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합니다. 단, 위 산식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합니다.

나)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다) 발행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라)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됩니다.
마) 위 가)호 내지 라)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권")를 가집니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법령이 정한 배당가능이익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후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3)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주당 발행가액에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하 그 기간의 일수를 "경과일수")에 대하여 보장수익률로써 연 복리 5.5%(이하 "보장수익률")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명확히 하면 다음 공식과 같다. 상환가액은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주당 상환가액) = (1주당 발행가액) X [1 + (경과일수에 따라 조정한 보장수익률(연복리))] -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

구분

상환 청구기간

상환일

상환금액

(원금 기준)

FROM

TO

1차

2025-02-19

2025-03-21

2025-04-20

111.5442%

2차

2025-05-21

2025-06-20

2025-07-20

113.0779%

3차

2025-08-21

2025-09-22

2025-10-20

114.6327%

4차

2025-11-21

2025-12-22

2026-01-20

116.2089%


4)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식 주주의 상환 청구가 발행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한 배당가능이익내에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식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배당가능이익의 처리: 본건 우선주식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당기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년도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회사에게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상환재원: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되고 결정된 배당가능이익.

7) 상환 전 전환권: 본건 우선주식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권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상환권 행사의 효력은 실효됩니다.



바.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하며, 이하 집합적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 “매도청구권” 또는 “콜옵션”). 투자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수대상 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합니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제나)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주식(이하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콜옵션 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매매대금: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매수금액

(원금 기준)

FROM

TO

1차

2024-03-31

2024-04-10

2024-04-20

105.6145%

2차

2024-04-30

2024-05-10

2024-05-20

106.0985%

3차

2024-05-31

2024-06-10

2024-06-20

106.5826%

4차

2024-06-30

2024-07-10

2024-07-20

107.0667%

5차

2024-07-31

2024-08-12

2024-08-20

107.5774%

6차

2024-08-31

2024-09-10

2024-09-20

108.0481%

7차

2024-09-30

2024-10-10

2024-10-20

108.5388%

8차

2024-10-31

2024-11-11

2024-11-20

109.0363%

9차

2024-12-31

2024-12-10

2024-12-20

109.5338%

10차

2025-01-31

2025-01-10

2025-01-20

110.0313%

11차

2025-02-28

2025-02-10

2025-02-20

110.5356%

12차

2025-03-31

2025-03-10

2025-03-20

111.0399%

13차

2025-04-30

2025-04-10

2025-04-20

111.5442%

다) 대금지급 및 주식의 인도: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나)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주식을 인도합니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콜옵션 행사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및 투자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대상 주식을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투자자의 본 주식 의무보유: 투자자는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 1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건 주식을 우선주 상태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바) 주식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투자자가 제3자에게 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의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며, 발행회사에 주식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전환청구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릅니다

2) 본건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 보호예수됩니다.

3) 발행, 납입일, 교부일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248,666 25,426,483,355 4,844.3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692,141 3,423,281,590 4,945.9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37,060 675,424,140 4,927.94
(A),(B),(C)의 산술평균주가(D) 4,906.0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906.0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4,910

*최종발행가액은 호가 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발행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당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투자자금의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투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발행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채무상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대식 해당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주1)     977,596 상환전환우선주
김종록 해당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주1)     814,663 상환전환우선주
최병국 해당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주1)     244,399 상환전환우선주
주1) 2023년 02월 01일, (주)신한전기 주주인 최대식(지분율 48%), 김종록(지분율 40%), 최병국(지분율 12%)과 당사는 매매대금 총 이백칠십억원으로 하여 (주)신한전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일 당일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매매계약일 당일 금 일백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액 금 일백칠십억원 금 칠십억원은 2023년 04월 12일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 일백억원은 2023년 04월 14일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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