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 2023.03.23 10:35 댓글0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신한전기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본건 소규모합병에 대한 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신한전기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엠투엔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신한전기 (2) 합병방법: ㈜엠투엔이 ㈜신한전기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4) 합병목적: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엠투엔 : ㈜신한전기= 1: 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엠투엔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반대 의사표시 기간: 2023.03.08~2023.03.22 ② 반대 주주의 수: 162명 ③ 반대 주식의 수: 168,346주(발행주식총수의 0.42%) (8) 합병기일: 2023년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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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3-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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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2-21 회사합병 결정(소규모 합병) 2023-02-2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