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네트웍스 2021.04.15 18:15 댓글0
1. 제목 |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법률상관리인) | |
2. 주요내용 | 1. 법률상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위 16항목 - 첨부서류 참조) 2. 법률상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1의 각 목의 행위 중 4항목(나, 마, 사, 차)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강창환에게 위임하다. 다만 하위 항목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하위 4항목 - 첨부서류 참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을 각 2021.06.10까지로 한다. 4.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채 기타 부수사항에 관한 보고서(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20.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 3개월째의 보고서(분기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년 채무자의 결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결정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에 제출하여야 할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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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4-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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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1-2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1-01-26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 2021-01-26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회생절차 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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