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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원익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원익 2023.10.25 11:47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익
대  표   이  사  : 장홍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20(삼평동,원익빌딩)

(전  화)031-8038-9000

(홈페이지) http://www.woni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권순형

(전  화) 031-8038-90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원익이 (주)맨텍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원익
- 소멸회사: (주)맨텍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조직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통해, 사업경쟁력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합병회사인 (주)원익과 피합병회사인 (주)맨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원익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원익은 (주)맨텍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원익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본건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인 (주)원익은 존속하게 되며, (주)맨텍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임

나.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원익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완전 자회사 합병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경영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합병비율 (주)원익 : (주)맨텍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원익은 피합병회사인 (주)맨텍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 제 7항 제 2호의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맨텍
주요사업 전자, 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358,527,830 자본금 260,000,000
부채총계 230,678,377 매출액 1,600,332,205
자본총계 2,127,849,453 당기순이익 105,536,55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10.27
주주확정기준일 2023.11.09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11.09
종료일 2023.11.23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11.24
종료일 2023.12.26
합병기일 2023.12.27
종료보고 총회일 2023.12.27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12.28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원익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0.2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및 '외부감사 여부'의 내용은 2022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마.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중 당사자들의 영업이나 본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취득한 승인과 관련하여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영업, 재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조건이 부과된 경우
4.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사아되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또는 확약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바.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등

가) 합병 등의 상대방과 배경
-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원익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대표이사

장홍식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주식회사 맨텍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21

대표자(사내이사)

장홍식

법인구분

주권 비상장법인


나.  합병의 목적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주)원익이 피합병회사인 (주)맨텍을 흡수합병하면서 조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경쟁력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  합병상대회사의 개요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라.  합병의 형태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주)원익은 피합병법인 (주)맨텍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 시 (주)원익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주)맨텍은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법인 (주)원익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원익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 합병 주요일정

구분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원익
합병결의 이사회 2023.10.25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3.10.25
합병계약일 2023.10.27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주1) 2023.11.09
소규모합병 공고 2023.11.09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11.09
종료일 2023.11.23
합병승인 이사회(주2) 2023.11.24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3.11.24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3.11.24
종료일 2023.12.26
합병기일 2023.12.27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주3) 2023.12.27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3.12.27
합병(해산)등기 신청예정일 2023.12.28

(주1) 합병회사인 (주)원익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에 해당합니다.
(주2) 합병회사인 (주)원익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주3) 합병회사인 (주)원익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로 갈음합니다.

바.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맨텍의 최대주주는 (주)원익으로 100.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주)원익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경영자원(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합병 완료 시, (주)원익은 주식소유 현황의 변동 없이 존속법인으로 남게되며 (주)맨텍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관계 일체를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원익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며, (주)원익은 이를 승계합니다

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원익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원익은 피합병법인인 (주)맨텍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6조 -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든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어느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본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중 (i) 당사자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 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승인   과 관련하여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영업, 재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조건이 부과된 경우
 4.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중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또는 확약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나.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주)원익이 (주)맨텍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장폐지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건 합병은 (주)원익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맨텍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맨텍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원익이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원익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근거하여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회사인 (주)원익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맨텍은 단독주주인 (주)원익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주)원익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원익은 (주)맨텍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주)맨텍

종속회사

52,000

100%

-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단위:원)
제공받는자 제공자 내역 담보금액 보증내역
합병회사
(주)원익
피합병회사
(주)맨텍
정기예금담보 1,000,000,000 차입금담보
600,000,000 영업관련 질권설정


다. 임원간의 상호 겸직

합병회사 (주)원익 피합병회사 (주)맨텍
성명 직위 등기여부 성명 직위 등기여부
장홍식 대표이사 대표이사 장홍식 대표이사 대표이사
양원용 부사장 미등기 양원용 사내이사 사내이사

- 보고서제출일 기준입니다.

라.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

(단위:원)
구분 기업명 매출등 수익 매입등 비용 채권 채무
종속기업 (주)맨텍 650,269,624 120,079,452 215,354,334 131,935,342

(주)원익이 공시한 2023년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 중 특수관계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공시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맨텍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 (주)원익이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52,000주로 지분율 100%입니다.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자본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주)원익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주)맨텍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소멸)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라.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합병 전

합병 후 (추정)

(주)원익

(주)맨텍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원익
Ⅰ. 유동자산 23,612,952,126 2,445,581,312 25,700,776,816
 현금및현금성자산 819,410,262 118,206,999 937,617,261
 매출채권 11,383,807,492 247,851,890 11,284,919,706
 기타채권 15,465,344 7,516,405 22,431,749
 기타금융자산 140,000,000 2,000,000,000 2,140,000,000
 재고자산 10,380,853,832 45,662,048 10,416,048,934
 기타자산 873,415,196 21,900,000 895,315,196
 당기법인세자산 - 4,443,970 4,443,970
Ⅱ. 비유동자산 169,218,017,143 26,000 167,946,406,078
 기타금융자산 2,674,563,948 - 2,674,563,948
 종속기업투자주식 13,020,789,974 - 11,751,236,251
 관계기업투자주식 133,889,701,657 - 133,889,701,657
 투자부동산 94,725,260 - 94,725,260
 유형자산 8,149,700,322 26,000 8,147,642,980
 무형자산 11,388,535,982 - 11,388,535,982
자      산      총      계 192,830,969,269 2,445,607,312 193,647,182,894
부                        채


Ⅰ. 유동부채 51,458,884,864 244,214,593 51,355,809,781
 매입채무 5,146,218,986 214,804,334 5,146,218,986
 기타채무 2,167,417,654 14,043,633 2,048,975,945
 기타금융부채 44,657,674 - 44,657,674
 단기차입금 42,919,313,639 - 42,919,313,639
 기타부채 835,151,373 15,366,626 850,517,999
 당기법인세부채 346,125,538 - 346,125,538
Ⅱ. 비유동부채 20,057,579,113 - 20,057,579,113
 기타채무 12,800,000 - 12,800,000
 기타금융부채 50,409,308 - 50,409,308
 퇴직급여부채 881,402,959 - 881,402,959
 이연법인세부채 19,029,482,212 - 19,029,482,212
 기타부채 83,484,634 - 83,484,634
부      채      총      계 71,516,463,977 244,214,593 71,413,388,894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21,314,505,292 2,201,392,719 122,233,794,000
 자본금 9,096,615,000 260,000,000 9,096,615,000
 자본잉여금 33,113,739,645 - 33,113,739,645
 기타자본 (165,783) - (165,783)
 이익잉여금 79,104,316,430 1,941,392,719 80,023,605,138
Ⅱ. 비지배지분 - - -
자      본      총      계 121,314,505,292 2,201,392,719 122,233,794,0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92,830,969,269 2,445,607,312 193,647,182,894

주1) 상기 (주)원익과 (주)맨텍의 재무상태표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K-IFRS에 의해 작성된 별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며, (주)맨텍의 반기 재무상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간의 내부거래 조정 등을 반영한 추정 재무상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합병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원익
합병 후 존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주)원익의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맨텍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맨텍

설립일자

2000년 6월 28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21

대표자

장홍식

주요 사업의 내용

전자, 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
결산월 12월


(2) 사업의 내용
피합병법인 (주)맨텍은 전자, 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주)원익은 피합병법인 (주)맨텍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2020년 ~ 2022년)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23기

제22기 제21기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유동자산

2,358,501,830 2,117,162,821 1,952,783,595

비유동자산

26,000 12,675,981 17,275,981

자산총계

2,358,527,830 2,129,838,802 1,970,059,576

유동부채

230,678,377 107,525,899 81,688,596

비유동부채

- - -

부채총계

230,678,377 107,525,899 81,688,596

자본총계

2,127,849,453 2,022,312,903 1,888,370,980


-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23기

제22기 제21기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매출액

1,600,332,205 1,523,626,776 1,364,643,797

매출총손익

346,892,623 358,351,779 338,997,961

판매비와관리비

270,653,240 247,890,291 232,091,076

영업이익

76,239,383 110,461,488 106,906,885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106,957,518 135,292,537 122,737,315

법인세비용

1,420,968 1,350,614 1,389,800

당기순손익

105,536,550 133,941,923 121,347,515

 

(4) 감사인의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주)맨텍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이사의 독립성
(주)맨텍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이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맨텍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주)원익 52,000

100%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맨텍 임직원은 사내이사 2명 및 직원 3명 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원익의 2023년 반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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