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 2021.03.23 17:27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의 제출 등) 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1년 3월 31일(수) 오전 9시에 제38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2021년 3월 23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1년 03월 23일(화)까지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기한내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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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3-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요청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3-16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2021-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3-15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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