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2023.08.02 16:03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런던 국제 중재사건 | 사건번호 | AME8750-30 | |
2. 원고ㆍ신청인 | HONGKONG TONGXIN SHIPPING CO., LTD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과 상대방 간의 관련 B/L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본 중재절차는 신청인의 청산을 원인으로 종결됨.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청산에 따른 중재 종결 | |||
6. 관할법원 | LMAA(런던해사중재협회)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5-25 | |||
9. 확인일자 | 2023-08-02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확인일자'는 종결문을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 수신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09-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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