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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엠젠솔루션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엠젠솔루션 2023.11.07 15:51 댓글0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10,0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1,158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3-11-06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3년 12월 11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공시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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