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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 SKT·KT·LG유플 과징금 1140억원…통신3사 "법적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03.12 13:54 댓글0

공정거래위운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운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7년간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등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통신 3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가 타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도 이에 대응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인상하게 되므로, 결국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7년간 담합행위를 지속했다.

그 결과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방통위 행정 지도에서 촉발된 합의란 점이 고려됐다.

전망보다 과징금이 크게 줄었지만, 이통 3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3사의 담합 혐의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고법과 대법원 등 법원이 결정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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