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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
했다.
통신 3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가 타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도 이에 대응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인상하게 되므로, 결국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각 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또는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의사연락, 정보교환 등을 지속했다.
2022년 9월말까지 약 7년간 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췄다.
그 결과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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