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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B에 200억 수수료 부당지원…과징금 64억원

파이낸셜뉴스 2021.02.24 14:36 댓글0

[세종=뉴시스] SK텔레콤 대리점의 SK브로드밴드 상품 위탁 판매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의 판매 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라며 공정위 심의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아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31억98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약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SK텔레콤은 2008년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를 인수해 인터넷·유선방송 사업에 진출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결합상품 형식으로 재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SK브로드밴드가 IPTV 상품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은 KT 22.35%, SK브로드밴드 15.62%, LG유플러스 13.54%, LG헬로비전 11.56% 순으로, SK브로드밴드는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2.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은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내부자료에서 SK브로드밴드에게 현재의 거래구조를 유지할 경우 부당지원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에 따른 비용배분 방식을 통해 정상가를 산정해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인터넷(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SK브로드밴드도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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