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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이상 대기업 지정감사, 내년부터 '빅4 회계법인'이 전담

파이낸셜뉴스 2022.07.17 20:54 댓글0

금융위, 감사인 지정제 개편
역량 미달 회계 리스크 방지


내년부터는 소위 '빅4' 회계법인만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지정감사를 맡게 된다.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감사품질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9년 11월 도입됐으며, 한 회사가 6년 동안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다음 3년 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글로벌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대형 4개사)만 맡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업 분류 역시 기존 '가군' 범위가 자산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상법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류 기준을 통일했다. 가~마 5단계였던 분류 기준이 가~라 4단계로 변경되면서다.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2022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코스피200 등 국가 대표 주가지수에 포함되고, 해외영업이 많아 글로벌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지금까지 로컬 회계법인 지정이 가능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하는 식이다.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함으로써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이 밖에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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