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 2018.09.20 17:12 댓글0
1. 사건번호 | 2018회합 100067 | |
2. 결정일자 | 2018-09-20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종결사유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8.7.27.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조세채무 전부와 회생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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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18-09-20 | |
6. 향후대책 | 회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4-02 회생절차개시신청 2018-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05-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공고) 2018-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2018-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 설명회 결과) 2018-06-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우선협상자와의 투자계약 체결) 2018-06-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계획안 제출) 2018-07-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18-07-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18-07-31 회생계획 인가 2018-09-17 회생절차 종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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