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 2018.09.17 09:33 댓글0
1. 사건번호 | 2018회합 100067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8년 04월 13일 회생개시결정, 동년 7월 27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당사는 회생절차를 조기결정하는 방안으로 M&A를 추진하여 '세영식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비씨', '케이브이삼호투자 유한회사'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서','투자계약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 인수대금 230억원을 납입받았으며,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아 M&A주간사 수수료등을 제한 변제재원 198.5억원으로 회생채무를 변제(변제률 98%)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금까지 충실히 회생계획을 이행하였고, 앞으로도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 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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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일자 | 2018-09-14 | |
6. 확인일자 | 2018-09-14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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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4-02 회생절차개시신청 2018-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05-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공고) 2018-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2018-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 설명회 결과) 2018-06-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우선협상자와의 투자계약 체결) 2018-06-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계획안 제출) 2018-07-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18-09-11 감자결정 2018-09-11 유상증자결정(출자전환 - 제3자배정) 2018-09-11 감자결정 2018-09-11 유상증자결정(출자전환 - 제3자배정) 2018-07-31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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