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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앤에스자산관리 회생절차 종결신청

C&S자산관리 2018.09.17 09:33 댓글0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2018회합 100067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8년 04월 13일 회생개시결정, 동년 7월 27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당사는 회생절차를 조기결정하는 방안으로 M&A를 추진하여 '세영식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비씨', '케이브이삼호투자 유한회사'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서','투자계약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 인수대금 230억원을 납입받았으며,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아 M&A주간사 수수료등을 제한 변제재원 198.5억원으로 회생채무를 변제(변제률 98%)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금까지 충실히 회생계획을 이행하였고, 앞으로도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 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신청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18-09-14
6. 확인일자 2018-09-14
7.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8-04-02 회생절차개시신청
2018-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05-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공고)
2018-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2018-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 설명회 결과)
2018-06-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우선협상자와의 투자계약 체결)
2018-06-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계획안 제출)
2018-07-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18-09-11 감자결정
2018-09-11 유상증자결정(출자전환 - 제3자배정)
2018-09-11 감자결정
2018-09-11 유상증자결정(출자전환 - 제3자배정)
2018-07-31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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