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 2018.09.11 16:2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8 년 09 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7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단수주 처리등으로 인한 정정 | 보통주 : 8,756,540 | 보통주 : 8,756,520 |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
단수주 처리등으로 인한 정정 | 29,176,245,000 | 29,176,220,000 |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후 (원) |
단수주 처리등으로 인한 정정 | 7,284,895,000 | 7,284,920,000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감자전 (주) |
단수주 처리등으로 인한 정정 | 11,670,498 | 11,670,488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감자후 (주) |
단수주 처리등으로 인한 정정 | 2,913,958 | 2,913,968 |
9.감자일정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변경 | 2018년 09월 17일 2018년 09월 18일 |
2018년 09월 20일 2018년 09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7 월 3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 |
대 표 이 사 : | 구 본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종로 사직로 130 | |
(전 화)02-732-9676 | ||
(홈페이지)http://cnsam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김 종욱 |
(전 화)02-732-9676 | ||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756,52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29,176,220,000 | 7,284,920,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식(주) | 11,670,488 | 2,913,968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75.0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18년 08월 30일 | ||
7. 감자방법 | 발행주식 11,670,498 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2,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액 2,500 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개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회생계획인가)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제출기간 | 2018.08.24 ~ 2018.08.30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9월 20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18년 09월 21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7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07월 2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 당사는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18년 08월 08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8년 08월 21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18년 08월 31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주상장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안 인가일 입니다.
-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합니다.
-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에 발생합니다.
- 주식재병합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재병합 후 발생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 제출 절차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64조에
의거하여 생략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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