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 2018.09.11 16:1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8 년 09 월 11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7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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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주권교부예정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변경 | 2018년 09월 17일 | 2018년 09월 20일 |
12. 신주상장예정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변경 | 2018년 09월 18일 | 2018년 09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7 월 3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 |
대 표 이 사 : | 구 본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종로 사직로 130 | |
(전 화)02-732-9676 | ||
(홈페이지)http://cnsam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김 종욱 |
(전 화)02-732-9676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998,13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72,35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9. 납입일 | 2018년 08월 2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9월 20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9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7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07월 2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 당사는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18년 08월 07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8년 08월 21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18년 08월 31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상기 '3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265조에 의거하여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 입니다.
-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효력발생일(2018년 08월 20일)로부터 제 7 영업일인 2018년 08월 30일이고, 신주발행가액은 주당 2,500원 입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 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로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진행될 주식재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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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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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 | 회생및담보채권자 | 채권 출자전환 | - | 2,936,069 | - |
상거래채권 | 회생및담보채권자 | 채권 출자전환 | - | 630,043 | - |
전환사채채권 | 회생및담보채권자 | 채권출자전환 | - | 4,432,025 | - |
임원보수채권 | 회생및담보채권자 | 채권출자전환 | - | - | - |
특수관계인채권 | 회생및담보채권자 | 채권출자전환 | - | - | - |
미발생구상채권 | 회생및담보채권자 | 채권출자전환 | - | - | - |
미발생보증채권 | 회생및담보채권자 | 채권출자전환 | - | - | - |
- 다수의 제3자배정대상 회생채권자 중, 대표 항목만 기재합니다.
- 전환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상으로 신주를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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