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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교보증권 2023.12.15 09:23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2. 주요내용 1. 배당 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3.23.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정관 제53조(이익배당)

(변경전)
②항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항 :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변경후)
②항 :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항 :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3사업연도 결산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 결정을 2024년 2월 중순 이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2023년 12월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추후 결정될 2023사업연도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12-1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 관련공시 2023-03-23 정기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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