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2023.08.22 16:5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8월 22일 | |
회 사 명 : | 교보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봉 권, 이 석 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7 | |
(전 화) 02-3771-9000 | ||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지원본부장 | (성 명) 김 양 석 |
(전 화) 02-3771-90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9,309,66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4,653,29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1,55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7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6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 18조 제1항 및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자배정 근거,목적 등] 참조 |
||
9. 납입일 | 2023년 08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9월 2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② 1호 전매제한조치」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00 (할인율 0%)
※ 본 건 할인율은 0% 적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따라 기준주가의 10%내에서 정할 수 있음)
- 기준주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는 전제로 아래 (1)과 (2) 중
낮은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1)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04,339 | 2,564,390,770 | 5,08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48,967 | 754,877,135 | 5,06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2,797 | 64,849,840 | 5,06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07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06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5,070 |
나. 기타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매매가 제한됨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초대형 IB(자기자본 4조원) 인가 기반 조성 - 이익창출력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교보생명보험(주)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정 | 85,336 억원 주) |
49,309,665 | 전매제한조치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주) 상기 거래내역 해당기간은 증자결정 전 6개월이내(2023.02.22 ~ 2023.08.21)이며, 채권,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의 매도,매수 합계액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교보생명보험(주) | 139 | 신창재 | 33.78 | - | - | 신창재 | 33.78 |
편정범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17,175,707 | 매출액 | 20,711,316 |
부채총계 | 111,265,968 | 당기순손익 | 395,211 |
자본총계 | 5,909,739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자본금 | 102,500 | 감사의견 | 적정 |
주) 상기 주요재무사항은 교보생명보험(주) 2022년 12월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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