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2020.04.16 18:00 댓글0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4,309,157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78,700원 | ||
3. 액면가(원) | 500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20-04-14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4월 20일) 전 제3거래일(2020년 04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X【1-할인율(20%)】 ▶1차발행가액 = ----------------------------- 1+【유상증자비율X할인율(20%)】 (호가단위미만절상)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청약 초일(2020년 05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0년 05월 25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20년 05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0년 05월 25일)에 확정되어 2020년 05월 26일(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에이치엘비(주) 홈페이지(http://www.hlbkorea.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관련공시일 | 2020-03-03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3 08: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