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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모든 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파이낸셜뉴스 2021.03.08 14:50 댓글0

지난 2일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국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전 전면 보장을 선언했다. 작업중지권은 기존에도 운영 중이었지만,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실제 행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삼성물산은 공사 중단에 대한 협력회사에 손실 보전과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도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임에도, 그간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삼성물산은 실질적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우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공사 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 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면 즉각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피드백 할 계획이다.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적극 확대한다.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의 하이테크 사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위험발굴과 작업중단 포상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한 근로자에게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총 36만 건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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