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30분가량 논의 진행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관한 상고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논의를 진행한 뒤 이 회장 상고 여부에 관한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의위는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수사팀은 심의위원들에게 이 회장 사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상고심의위의 결정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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