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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 대한 3가지 시선…"잃어버린 10년 끝냈다" vs. "국장 탈출 가속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02.07 10:01 댓글0

①검사 시절 수사한 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법 등 개정"
②시민단체 "재판부 증거들 쓰레기통에 던졌다… 상고해야"
③재계·정치권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사라지는 계기돼야"


서울 서초구 <span id='_stock_code_005930' data-stockcode='005930'>삼성전자</span> 서초사옥에서 회사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x2F;사진&#x3D;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사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무죄 판결 이후 주주가치를 보호하지 못한 법 때문이라는 인식부터 사법 기관의 소극적인 접근 때문에 나온 잘못된 결론이라는 비판, 더 이상 '무리수 수사'는 멈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또 다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x2F;사진&#x3D;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 만으론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전 이재용 회장 기소를 주도한 검사로서 법적 논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더 이상 불공정 거래 및 주주가치 보호를 소극적인 법적 해석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해 온 자본시장법 개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도 이 원장은 "주주보호 원칙, 물적분할에 있어서의 적정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게 보다 생산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이 행하는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법보다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부터 손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39;삼성 불법 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39;. 왼쪽부터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x2F;사진&#x3D;서윤경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불법 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왼쪽부터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사진=서윤경 기자

미비한 법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시민사회 단체는 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 회장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느냐, 외부 감사법을 위반했느냐를 두고도 재판부가 죄를 묻는 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경제개혁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국내 대표 진보 단체들 주최로 ‘삼성 불법 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를 열었다.

1심과 2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주요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는 진단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가 쏟아졌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통로인 증거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지인이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 임원이 찾아와 ‘한 번만 만나달라, 합병에 무조건 찬성해 달라’며 애걸복걸했다고 한다”며 “삼성이 대통령부터 주식 10주를 가진 주주까지 전방위로 로비한 게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투자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가진 자 편만 드는 현실을 바로 잡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나 업무상 배임 혐의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촘촘히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는 “당시 삼성바이오는 특정 회계 처리 방법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을 찾으려 했다”면서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없앨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안을 대안별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건을 모색하는 건 비정상적인 회계 작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은 “1심과 2심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그룹 승계 작업의 핵심이라 인정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례는 물론,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재판부 판단 등과 모두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삼성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중견 기업들에서도 수많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삼성 합병 판결처럼 형사 사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 원장이 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교수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격인 형사 재판에선 합리적 의심을 넘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사 재판의 유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 이사들이 의무를 지는 범위를 주주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동시에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span id='_stock_code_035720' data-stockcode='035720'>카카오</span>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3자 회동에 참석하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x2F;사진&#x3D;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동시에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3자 회동에 참석하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야기한 법정 싸움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상고 방침을 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부터다.

1심과 2심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은 상고를 위해선 형사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하도록 대검찰청 내규는 정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재용 상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 준다”며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선 무리한 의혹 제기와 수사로 삼성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됐다. 2016년 48%이던 삼성의 D램 점유율은 지난해 41.1%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파운드리는 16%에서 9.3%로 추락했다. 부동의 1위이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9%로 애플(18%), 샤오미(14%), 비보(8%)가 격차를 좁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트럼프 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은 삼성으로선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첫 행보로 지난 4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시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날 발표한 초대형 AI 투자 프로젝트다.
#검찰 #삼성전자 #이재용 #상고 #이복현 #사법 리스크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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