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2022.08.02 17:5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중재 신청 | 사건번호 | 26282/MDY | |
2. 원고(신청인) | 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W.L.L. (Kuwait) * KNPC 프로젝트 공사 협력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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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프로젝트 지연 및 작업변경 등 정산 금액 관련 중재 신청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9,251,491,467 | ||
자기자본(원) | 1,960,517,718,335 | |||
자기자본대비(%) | 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국제상업회의소 (ICC) | |||
6. 향후대책 | - 원고(신청인)은 프로젝트 지연 원인 및 작업변경 사항의 책임이 당사 및 당사의 JV 파트너사(이하 Petrofac)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된 손실의 보상을 당사 및 Petrofac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당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에 대한 책임 및 변경의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상호 클레임 불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이에 이번 원고(신청인)의 서면에 대해 부당함을 반대 서면 제출 (2022년 11월 예정)을 통해 주장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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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7-28 | |||
8. 확인일자 | 2022-08-0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14년 4월 13일 당사는 Joint Venture (삼성엔지니어링, Petrofac International Ltd., CB&I Nederland B.V)로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이하 KNPC)의 Clena Fuels Project(이하 CFP)를 수주함 - 2014년 6월 당사와 Petrofac은 원고(신청인)과 CFP의 공사계약을 체결함 - 원고(신청인)는 총 KWD 70,053,527를 청구하였으며, 상기 4의 청구금액은 당사 지분율 50%에 2022년 8월 2일 최초 매매기준환율(4,261.07)을 적용함 - 당사는 발주처 (KNPC)에게 동 협력업체의 청구금액등을 포함한 클레임을 청구하였으며 원고(신청인)와의 계약상 발주처 클레임과 백투백으로 보상 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함. 이에 본 중재신청에 따른 당사에 미치는 손익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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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4-04-1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8-04-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1-0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8-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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