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삼성엔지니어링(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성엔지니어링 2022.08.02 17:58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중재 신청 사건번호 26282/MDY
2. 원고(신청인) 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W.L.L. (Kuwait)
* KNPC 프로젝트 공사 협력업체
3. 청구내용 프로젝트 지연 및 작업변경 등 정산 금액 관련 중재 신청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9,251,491,467
자기자본(원) 1,960,517,718,335
자기자본대비(%) 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국제상업회의소 (ICC)
6. 향후대책 - 원고(신청인)은 프로젝트 지연 원인 및 작업변경 사항의 책임이 당사 및 당사의 JV 파트너사(이하 Petrofac)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된 손실의 보상을 당사 및 Petrofac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당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에 대한 책임 및 변경의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상호 클레임 불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이에 이번 원고(신청인)의 서면에 대해 부당함을 반대 서면 제출 (2022년 11월 예정)을 통해 주장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7-28
8. 확인일자 2022-08-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4년 4월 13일 당사는 Joint Venture (삼성엔지니어링, Petrofac International Ltd., CB&I Nederland B.V)로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이하 KNPC)의  Clena Fuels Project(이하 CFP)를 수주함

- 2014년 6월 당사와 Petrofac은 원고(신청인)과 CFP의 공사계약을 체결함

- 원고(신청인)는 총 KWD 70,053,527를 청구하였으며, 상기 4의 청구금액은 당사 지분율 50%에 2022년 8월 2일 최초 매매기준환율(4,261.07)을 적용함

- 당사는 발주처 (KNPC)에게 동 협력업체의 청구금액등을 포함한 클레임을 청구하였으며 원고(신청인)와의 계약상 발주처 클레임과 백투백으로 보상 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함. 이에 본 중재신청에 따른 당사에 미치는 손익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함
※관련공시 2014-04-1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8-04-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1-0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8-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전문 카페]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4.26 08:20

  • 진검승부

    무너지는 M7 기업 주가 추세 분석과 전망

    04.25 19:00

  • 진검승부

    반도체 반등과 낙폭과대 개별주들의 회복

    04.24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최대 6억,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가능한 스탁론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4.26 06: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