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2022.07.15 15:1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중재 판정 | 사건번호 | DL-18169 | |
2. 원고(신청인) | - ALTOUKHI COMPANY FOR INDUSTRY, TRADING & CONTRACTING LIMITED (이하 ALTOUKHI) - VISION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이하 VISION) * ALTOUKHI : 사우디 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이하 얀부 발전) 당사 컨소시움 파트너 * VISION :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ALTOUKHI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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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일부 귀책사항이 있으며 귀책별 보상하도록 판결됨.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당사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 (USD 10,382,073)이 당사가 신청인으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 (USD 6,723,581) 을 상회하여 신청인은 당사로 최종 USD 3,658,492를(한화 약 48억원) 지급하도록 판결됨.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1,960,517,718,335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 및 피신청의 귀책별 보상 | |||
6. 관할법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합작중재기구 | |||
7. 향후대책 | 판정금액 수령 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7-11 | |||
9. 확인일자 | 2022-07-15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12년 12월, 당사는 원고(신청인)와 컨소시움으로 사우디 SWCC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 체결함. - 2017년 1월, 계약조건 변경관련 발주처와의 협의 중에 타절 통보 접수하여 계약 해지됨. - 2019년 6월, 원고(신청인)는 발주처(SWCC)로부터의 계약 타절의 사유가 당사에 있다는 주장으로 당사를 상대로 중재 재판소에 제소함 (손해배상 청구금액 USD 607,708,088.63) - 2022년 7월,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일부 귀책사항이 있으며 귀책별 보상하도록 판결됨.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당사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 (USD 10,382,073)이 당사가 신청인으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 (USD 6,723,581) 을 상회하여 신청인은 당사로 최종 USD 3,658,492를 지급하도록 판결됨. 이는 실제 전부 승소와 동일한 결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청구 대부분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당사에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어 판결결정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상기 한화 약 48억원은 USD 3,658,492를 확인일자 최초 매매기준환율(1,310.00)로 원화 환산함 - 본 중재 판정은 단심으로서 그 자체로 확정됨 - 상기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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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6-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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