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SCI 2020.09.21 18:24 댓글0
제목: (주)미래SCI 개선기간 부여 안내 동사는 '19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04.21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08.24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20.09.02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20.09.21)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선기간 종료('21.04.12)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개선기간 종료 전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제5항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동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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