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배 이상 늘리고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3중 회계감시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구체화한 조치다.
가장 핵심은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증액이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15%에서 20%로 높인다. 예를 들어 3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현행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33% 증액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추가 가중처벌도 이뤄진다. 고의 회계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또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1년당 과징금을 20%씩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했으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실질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수준의 최저 기준금액도 신설 적용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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