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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이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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