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2023.01.13 18:06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 |
사유발생일 | 2022-09-26 |
공시일 | 2022-12-16 |
지정예고일 | 2023-01-13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02-09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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