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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인베스트먼트(주) 주주총회소집결의

스틱인베스트먼트 2023.02.24 16:51 댓글0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3-03-28 10 : 00
3. 장소 The-K호텔 서울 애비뉴(별관) 1층 한강홀(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4. 의안 주요내용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4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액 : 200원/보통주 1주)

   ○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3호 의안: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제 4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제 4-1호 의안: 사내이사 도용환 선임의 건
   
    - 제 4-2호 의안: 사외이사 구승권 선임의 건
   
    - 제 4-3호 의안: 사외이사 한대우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허근녕)

   ○ 제 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2명)

    - 제 6-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구승권 선임의 건
   
    - 제 6-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한대우 선임의 건

   ○ 제 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도용환 1957-02 3 재선임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신한생명보험(주) 투자운용실장
-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회장
- 디피씨주식회사 대표이사
- (現)스틱인베스트먼트(주) 회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구승권 1959-04 3 재선임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KPMG 산동회계법인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 (現)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 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한대우 1956-03 3 재선임 -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KDB산업은행 부행장/
  상임이사
- (現)에어인천(주) 감사
- 에어인천(주)(감사)
허근녕 1956-10 3 신규선임 - 서울대 법학과 학사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구승권 1959-04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KPMG 산동회계법인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 (現)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한대우 1956-03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KDB산업은행 부행장/
  상임이사
- (現)에어인천(주) 감사
허근녕 1956-10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 법학과 학사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14. 회사 자기자본을 활용한 직접투자, 금융상품 운용 및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투자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회사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사업목적에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14. 부동산 임대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회사 자기자본을 활용한 직접투자, 금융상품 운용 및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투자

15. 제1호부터 제14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기존 부대사항의 범위와 사업목적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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