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지스 2018.08.27 17:51 댓글0
제목 : (주)위너지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동 사는 2018년 4월 25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18.08.09)하였으나, 금일('18.08.27)까지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18.08.31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18.09.21限)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며, 동 의결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18.03.2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사유 발생) '18.04.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안내) '18.07.31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18.08.09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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