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지스 2018.07.31 18:03 댓글0
제목 : (주)위너지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2018년 4월 25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 2018년 8월 9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동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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